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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