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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