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상고했다.
박 전 차장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을 당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TF 현장지원팀 부팀장으로서 유족 사찰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60)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당시 TF 현장지원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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