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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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더니…'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한 30대 징역 3년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B씨 모친에게도 "함께 음식 사업을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믿음을 줬다.

사실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결국 사업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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