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수입차 명의를 몰래 바꿔 판 40대 남성과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매매상 양모(55)씨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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