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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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는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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