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과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해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완료됐지만 당장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의 위성을 사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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