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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