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자는 모습 보고 싶었다"… 성폭력 전과자, 주거 침입 시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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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자는 모습 보고 싶었다"… 성폭력 전과자, 주거 침입 시도 '징역 10개월'

심야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를 침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1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피해자 B씨의 집에 가스관을 잡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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