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가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는 근속·가족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적발되면 파면 처리하고 면허정지·취소 기간 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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