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환청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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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환청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무죄

환청을 듣고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사는 고시원 건물 내 B씨의 방에서 살려달라는 여성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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