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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