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회 금지 처분 취소…집무실, 집시법상 관저 해당 안 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경찰은 이튿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이 단체에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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