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고발 했다.
고발인 측은 고발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라며 “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 라고 말했다.
아이유 측 “수개월 전부터 악성 게시물 인지...법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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