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라덕연 측근 구속심사…"2642억 부당이득, 수수료 132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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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 라덕연 측근 구속심사…"2642억 부당이득, 수수료 1321억 챙겨"

이들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2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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