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 사기결혼·2억원 편취한 남성…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 사기결혼·2억원 편취한 남성… 징역 3년

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연기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용해 총각 행세를 하며 B씨를 만났다.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름·직업·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B씨와 사기 결혼 후 자녀도 가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