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연기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용해 총각 행세를 하며 B씨를 만났다.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름·직업·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B씨와 사기 결혼 후 자녀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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