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 신동욱,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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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 신동욱,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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