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중 최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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