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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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종합)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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