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보내는 편지 검열한 교도소…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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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보내는 편지 검열한 교도소…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A교도소에 수용자의 편지가 언론사에 보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검열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4월 A교도소가 한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보낸 편지를 무단 검열했다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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