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늙었으면 죽어야지” 막말 고교생…화나서 밀친 50대가 법원서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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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늙었으면 죽어야지” 막말 고교생…화나서 밀친 50대가 법원서 받은 판결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늙었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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