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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