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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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프로포폴을 25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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