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 구간을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과 합의한 점,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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