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30·제주시 아라동)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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