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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