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 자택에 침입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10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씨(24)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여러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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