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세종시의원이 다시 열린 1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10일 김모 전 세종시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 이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감정가 3천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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