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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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 ~ 150만원을 취득한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세, 카자흐스탄), B (24세, 카자흐스탄) 및 C (31세, 타지키스탄)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22.5월부터 ’23.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하여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 ~ 150만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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