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때문?…고교 시절 괴롭힌 동창 집 들어가 살해 시도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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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때문?…고교 시절 괴롭힌 동창 집 들어가 살해 시도한 男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의 집에 들어가 살해를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24)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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