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담보 대출금 9억 7000만원을 챙긴 전세사기범 일당 6명을 구속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무갭 투자자(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모집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시키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A씨 등 2명 및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무갭 투자자 모집, 임차인 전출, 대출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구성 및 활동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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