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국내 전세사기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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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국내 전세사기 중 최초

이는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에서 최초 사례로 전해진다.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비롯한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 18명이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을 각각 구성하는 등 업무를 분담해 전세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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