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인천 서구 고교동창 B씨(24)의 자택에서 살해를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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