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엘' 사건 첫 선고…法 "징역 6년,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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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엘' 사건 첫 선고…法 "징역 6년, 죄질 매우 나빠"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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