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제한’ 10분 11번 전화, 스토킹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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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 제한’ 10분 11번 전화, 스토킹 벌금 500만원

자신의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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