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