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별칭 ‘엘’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2 n번방’은 2019년 세상에 알려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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