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의 전세계약 주택을 보증금 600만 원에 불과한 월세 계약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결국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의 원룸에 보증금 5000만 원과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씨에게 부탁해 보증금 각 300만원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다.
또 해당 건물이 결국 경매로 매각돼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먼저 배당되고 이들 두 세대의 세입자는 피해액을 하나도 회복하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