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 단속 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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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 단속 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관, 징역 10개월

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두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2개 유흥업소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B(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두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반면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메시지를 보낸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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