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불법 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들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1년3개월 전 발생했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오토바이 사고가 다뤄졌습니다.
전치 12주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피의자가)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 "며 "(피의자는) '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 '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라고 전해 출연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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