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 역시 공범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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