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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