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뒤늦게 자신을 발견한 동료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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