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업무로 태아에 문제 생기면,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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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업무로 태아에 문제 생기면, 공무상 재해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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