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성고충심의위 조사시 피해자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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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성고충심의위 조사시 피해자 방어권 보장해야"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제한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는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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