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분명… 과중처벌 우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총 “중대재해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분명… 과중처벌 우려”

지난 4월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2호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법 1·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