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CFD는 High Risk High Return 파생상품이므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다.
당시에 금융위는 5억원이상이던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을 1/10 수준인 5000만원이상으로 낮췄고 소득기준도 연소득 1억원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
CDF 거래허용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0명에서 2021년 2만 4365명까지 증가하고 CDF 거래금액은 2019년 8.4조원에서 2021년 70.1조원으로 8배 넘게 증가했으나, CDF는 투자자가 투자전략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증권회사가 거래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본인 명의를 감출 수 있는 상품으로써 가격변동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 구조이므로 거래할 때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더 확실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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