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평상시에 B씨가 나를 많이 무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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