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8일 헤어진 60대 연인을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연인이었던 60대 여성과 그녀의 현 남자친구 등 피해자 2명에게 3개월간 200여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하면서,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을 시도한 것을 확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구속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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