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 “20살 차이 동료와 사귀라”…법원 '성희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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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 “20살 차이 동료와 사귀라”…법원 '성희롱' 판단 이유

신입사원에 20살 차이 나이 많은 동료와 사귀라고 강요한 회사 상사에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한 상사가 A씨에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고, A씨가 이에 대답하자 B씨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20세가량 나이가 많은 미혼 남성 C씨의 이름을 꺼내 들었다.

곧바로 A씨가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다”고 받아치자, B씨는 “그 친구 돈 많다.그래도 안되냐”며 두 사람의 만남을 재차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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