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B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자”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메시지를 전송해 만남을 시도했고, B씨는 작년 4월쯤 “일과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 거 같다”며,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후 같은 해 9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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